세금·세무

오피스텔 소득세 납부 여부가 궁금해요 !

1가구 2주택자입니다.공시지가 3억 8천아파트 하나와 작은 오피스텔 하나 있어요

오피스텔 임대료 한달에 74만원 받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다른 수입은 없는 상태예요

임대 사업자도 아니고요

저같은 경우에도 소득신고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1년간의 월세

    합계액)을 다음해 02월 1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사무용 등으로 임대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2주택이므로 주택 월세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