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1년간의 월세
합계액)을 다음해 02월 1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사무용 등으로 임대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