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임대 소득 신고 대상자 인지 확인해 주세요

현재 제 명의 자가 오피스텔에 저희부부가 거주 중이며 이 오피스텔은 주거면적 30m² 에 2억미만 소형주택입니다

또 작년에 분양받은 남편명의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월세로 작년 5월부터 임대 중입니다

임대 수익은 연 2000만원 미만입니다

1주택에 2천만원 임대소득 미만이면 주택임대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무심코 넘어갔는데

소형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들어가서 2주택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1.저희가 주택임대 소득 신고 대상으로 들어가나요?

2. 30m² 소형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 되어 2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3. (만약 그렇다면 )주택임대 소득신고는 5월 중 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2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 월세 소득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