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임대 소득 신고 대상자 인지 확인해 주세요
현재 제 명의 자가 오피스텔에 저희부부가 거주 중이며 이 오피스텔은 주거면적 30m² 에 2억미만 소형주택입니다
또 작년에 분양받은 남편명의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월세로 작년 5월부터 임대 중입니다
임대 수익은 연 2000만원 미만입니다
1주택에 2천만원 임대소득 미만이면 주택임대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무심코 넘어갔는데
소형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들어가서 2주택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1.저희가 주택임대 소득 신고 대상으로 들어가나요?
2. 30m² 소형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 되어 2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3. (만약 그렇다면 )주택임대 소득신고는 5월 중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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