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인 경우, 임대소득은 비과세 이므로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래 그림처럼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주택 이외의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가 47만원일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약 13만원이므로 세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