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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바다표범15221.10.09

오피스텔 임대소득 세금 신고 관련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 47만원 월세를 받고 있는데 임대 사업자 등록은 안했습니다.

1. 임대사업자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2. 세금신고를 할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해당주택이 고가주택(9억초과)이 아닐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의무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므로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으나 차후 주택 수가 늘어날 경우 반드시 등록하셔야 하므로 미리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2.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인 경우, 임대소득은 비과세 이므로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래 그림처럼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주택 이외의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가 47만원일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약 13만원이므로 세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