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식대는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식대도 매월 급여에 정기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의 급여에 포함이 됩니다.2.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계산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에서 퇴직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를 나눈 값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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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서 받은 부동산을 바로 매매 할수있나요?처분할수있는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받는 재산이 농촌단독주택 및 전답이라면 사실상 시가가 없을 것이므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부모님 기준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받자마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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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금액 5천만원과 함께 대출상환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있는 경우 소명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증여세 신고시, 이번에 증여받는 계좌이체내역만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신다면 사실상 과거 이체내역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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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구매한복권당첨시증여세를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복권당첨자는 1명인 것이므로, 당첨자 이외의 자가 복권당첨금 중 일부를 증여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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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대비 과도한 카드값을 증여로 볼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의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되지 않으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전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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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한후 신고 납부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 증여재산 2,700만원 및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170만원입니다.2. 무신고가산세 : 1,700,000 x 20% = 340,000원3. 납부지연가산세 (10개월 기준) : 약 130,000원합계 : 약 217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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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19년에 제직하여 현재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9년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이미 기간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란 제도를 통해서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경정청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2. 회사에서 신청만 하시면 되며 별도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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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사람들은 모르는 용어로 되어있으면 어띠 처리하라고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세법을 포함한 모든 법 문구나 용어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 좋을텐데요.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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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4대보험 등의 세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회사의 급여 원천징수담당자에게 원하시는 원천징수비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2.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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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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