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증빙 자료는 왜 걷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나 주택자금공제시, 주소지나 세대주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월세임대차계약서 등은 제출할 수 있으나 건물 등기부등본은 제출할 일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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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집을 매매 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세액공제 적용시 주택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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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오피스텔 월세 연말정산 신청하면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단,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이미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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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시 알아야 하는것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 올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신용카드공제액과 기부금공제액이 다소 상향되었지만 중요한 수준은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회사에서 임직원들의 동의하에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니,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3.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이 있다면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4. 보통 1월 경에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한뒤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되어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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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분은 근로자이었던 기간인 7월부터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2. 배우자(아내)분의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은 모두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비를 본인이 받으실 경우 1~12월까지의 의료비 전부를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배우자분이 의료비를 받는다면 7월분부터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남편분이 전부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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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직장인 + 부인 개인사업자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2021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1~6월까지의 지출분도 공제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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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적공제 및 부녀자 여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수입이 1,100만원이라면 경비를 반영해도 1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불가능합니다.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기재하신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3. 무주택세대에 해당할 경우, 본인이 대출받은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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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에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에 주택 임대로 인한 전세금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은행 예금/ 주식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소득요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전세금의 경우에도 3주택이상+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국내주식 양도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위의 소득요건에 포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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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용 노트북 모니터 구매와 임대시 세금 차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노트북을 구입하든, 임대하든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므로 금액이 동일한다면 세제상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세금 이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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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9월에 중도입사 했을 경우 연말정산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8월분의 내역도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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