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 대비 과도한 카드값을 증여로 볼지
저는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지만 제가 가진 카드가 특정혜택이 있어 대략 500만원어치를 470만원에 팔고 포인트로 80만원정도 법니다.
부모님께서 비과세하여 물려주신 5천만원 증여하신 재산으로 리셀러를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후 부동산 취득할때 5천만원에서 매달 500만원소비한것을 다 까서 마이너스된 금액 모두 증여로 추정하나요? 제가 개인이나 사이트에 되판걸 기록하는식으로(사실 이부분도 어렵지만) 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소득없지만 5년내에 취직확정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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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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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도한 카드결제대금자체를 증여로보아 증여세 과세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을 본인이 전부 사용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와는 관계없어보입니다.
다만 리셀행위의 계속 반복적 행위로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추후 부동산취득시 자금출처를 위해 리셀로 얻은 수입을 소명하면 문제없을 수 있지만 리셀소득에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명당시 무신고등 가산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의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되지 않으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전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