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유연한비버219
유연한비버219

수입 대비 과도한 카드값을 증여로 볼지

저는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지만 제가 가진 카드가 특정혜택이 있어 대략 500만원어치를 470만원에 팔고 포인트로 80만원정도 법니다.

부모님께서 비과세하여 물려주신 5천만원 증여하신 재산으로 리셀러를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후 부동산 취득할때 5천만원에서 매달 500만원소비한것을 다 까서 마이너스된 금액 모두 증여로 추정하나요? 제가 개인이나 사이트에 되판걸 기록하는식으로(사실 이부분도 어렵지만) 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소득없지만 5년내에 취직확정이긴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