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명의 신용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하는경우

저와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거주중인데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카드 혜택 실적을 채우기 위해

부모님께서 사용하시고 매달 사용 금액만큼

제게 송금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매매를 계획 중인데 이때 부모님이

매달 저에게 보내준 카드 사용금액이 증여로 보여 잡힐까요?ㅠㅠㅠ 갑작스럽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지굼까지 누적으로 5천 이상 될 수도 있을거같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로 잡히지 않습니다. 소명요구가 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올 경우 부모님이 쓰신 카드사용내역과 계좌이체내역을 소명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