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확정때 신고했는데 매출계산서 하나를 취소하면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매출을 취소한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적어지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한편, 거래상대방인 매입자는 세금계산서가 취소될 경우, 매입금액이 적어지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것에 해당하여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10%) 및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화차입금 상환 후 환율 차이로 인한 차손익 분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 차입금 xxx (대) 예금 xxx으로 회계처리 후, 차변과 대변의 차액을 외화차손으로 분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과 성실신고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율과 성싱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간 거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외부업체로부터 계약한 시가대로 법인과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잘 발급하시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참고로 1인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은 점은 있지만 결국 법인의 소득을 본인에게 가져오려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후에 가져오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대비하여 실효성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간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약금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대표자 무보수 신고 시 불이익있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관할 공단에 무보수로 신고할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의 4대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천징수자인데 왜 과세예고 통지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 또는 복수근로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징수가 된 세금은 확정된 세금은 아니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확정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은 3.3%이고,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원천징수가 되지만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6.6%~49.5%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차액을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2021년도 소득도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양가족으로 등록됐을경우 카드 영수증 포함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분중 한분이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2.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려금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등본상의 가족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담부 무상증여 인정해주는 소득기준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일 현재, 주택 취득일 이전 1년간의 소득이 9,335,040원(777,920원 x 12개월)이상이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생계도 달리하셔야 별도세대로서 문제없이 부담부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