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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무보수 신고 시 불이익있는지?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법인 대표자 무보수 신고 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에 영향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말고도 다른 영향 받는게 있는지?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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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무보수는 4대보험이나 세법상 노동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표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때문에 급여 미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관할 공단에 무보수로 신고할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의 4대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