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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

명의만 대표인 사람의 불익과 이점은 무엇인가요??

세금 회피를 위한 명의를 빌려줬다면 혹시 불이익이 나 반대로 이 점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출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점이 있다고 하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빌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대여해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와 실질이 다를 때는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3393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