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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너구리190
독특한너구리19022.08.29
부부간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결혼후에 소액으로 코인을 투자하여 운좋게 꽤 벌었습니다.

현재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 청약당첨이 된게 있는데요.

계약금(2억)을 제가 그냥 와이프한테 이체해줘도 상관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금을 남편이 무상으로 납부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나,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아내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는 6억으로 2억정도 넘겨주어도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체해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금전을 이체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부부간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6억원 판단시 10년이내 증여재산이 있는지 검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