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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빵찡
소액 투자목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와이프랑
서로 필요에 의해 돈주고받고 합니다.
엄청 큰 돈은 아니고 한 달에 두어번 금액으로는 일년에 1억 남짓 제가 이체하고 또 돌려받고 이런식으로 결국엔 제로썸인데... 이런 금전거래도 과세되는 여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금관리 목적으로 배우자끼리 서로 주고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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