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상태에서 계좌이체 시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상태로 올해 8월에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 대출 상환 목적으로 와이프 돈 2억정도를 받을 예정인데 이경우에도 세금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신고 이전에 예비 신부로부터 자금을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혼인신고 후 증여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