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부인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차입자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자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향후 법정혼인을 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