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이금지인데 알바하려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개인통장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근로소득자가 직장 외의 연간 다른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투잡 여부는 알 수 없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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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국민연금 전액 반영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도 전액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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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이라는 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순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마이너스(결손)일 경우,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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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비과세공동명의아파트지분증여후5년내매매시이월과세적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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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 분리과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합산과세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그 밖의 토지 0.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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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 :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1~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1년동안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종합소득세 :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최근에는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많은 책이 잘 나와있으니 몇권 구입하셔서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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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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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로자인데(겸업금지) 투잡을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으로만 신고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근로소득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알수 있는 확률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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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급여를 특정 달에 몰아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정달에 상여가 지급되어 특정달에 급여가 많이 지급되더라도 개인이 세금을 더 납부하지는 않습니다.근로소득자는 1.1~12.31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월에 급여를 몰아서 받더라도 연말정산시 최종 세금 정산과정에서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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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비정기적으로 여러번 받았다면 날짜별로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늦게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3천만원만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전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날짜는 가장 마지막에 증여받은 날짜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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