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근로자인데(겸업금지) 투잡을 하고싶어요....
병원 근로중인데 겸업금지예요. 근데 월급도 넘 적고 가족들이 몸이 안좋아 병원비가 많이들어서 작게나마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알바는 식당인데 그곳 사장님께 4대보험 신고만 하지말아달라고 하면 걸릴일이 없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원천징수3.3프로는 뭘까요? 그건 사장님께서 세금 제외하고 저한테 주는 돈인가요?
그럼 사장님이 일용직이라도 신고를 하게되면 저는 알바하는게 걸리는 걸까요?
투잡을 하면서 걸리지 않으려면 4대보험만 안 들고 알바를 하면 될련지...그리고 알바비는 무조건 현금으로 받아야할까요?
나중에 얼마되지도 않는돈인데 세금이 나올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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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런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병원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사업소득일 경우 3.3%를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며
사업소득 발생사실을 병원에서는 알 수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으로만 신고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알수 있는 확률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