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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색다른호저277
색다른호저277

사업장이있는데 다른알바를 해도되나요?

제 명의로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일은 아버지랑 하다가 알바도 해보고싶어서 식당에 알바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보건증이 필요하다고해서 보건증을 주면 알바하는곳에 직원으로 등록되는데 세금폭단을 맞을수도있다고 하던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알바를 안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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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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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도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추가 소득으로 인해 세금이 증가하더라도 결국 본인의 총 소득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소득창출 측면에서는 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정도의 추가소득이라면 세금폭탄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식당아르바이트시 4대보험가입여부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따라 그 추가부담금액은 상이합니다.

    사업장 예상수입금액과 식당 예상근무소득, 차감되는 세율 등을 가지고 세무대리인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이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발생한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벌어들인 소득 이상으로 세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