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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멋돼지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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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급여를 특정 달에 몰아서 주나요?

어떤 기업은 급여를 동일하게 나눠서 주는게 아니라 특정 달에 배분을 더 많이 해서 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1, 4, 7, 10월에 400만원씩 나머지달은 250만원씩 주는건데요? 왜 이런 방식으로 급여를 주는건가요? 이러면 개인 세금을 더 많이 내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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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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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정달에 상여가 지급되어 특정달에 급여가 많이 지급되더라도 개인이 세금을 더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는 1.1~12.31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월에 급여를 몰아서 받더라도 연말정산시 최종 세금 정산과정에서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급여 소득의 경우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액이 확정 되므로, 월급을 더 주고 덜주고는 원천세에만 영향이 있고 전체적인 세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우는 보통 250만원이 급여이고, 1,4,7,10에 더 주는 돈은 고정 상여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아닐까 추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총 연봉 중에서 급여 외에 상여를 특정월에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급여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다만, 특정월에 액수가 높아지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산하므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렇게 특정달에 급여를 많이 주더라도 4대보험이나 소득세는 특정월에 정산을 다 합니다.

    급여받을 때 공제하는게 많을 수 있지만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달에 같은금액을 받는것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마 회사의 급여 정책이 총 연봉을 1/12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 4, 7, 10월에 상여를 지급하고 나머지급액을 1/12로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급여 담장자에게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