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23.01.05

급여소득자 공제내역 관련 질문 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급 지급월이나 연장근로에 따라 매월 받는 급여가 많으면 2배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소득세나 지방소득세외 4대보험 같은 경우는 매월 정액제로 일정하게 공제되어 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전년도에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며, 이는 다음연도가 지나서야 제대로 정산이 되서 차액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올해 급여가 상승했다면 다음연도에 4대보험이 정산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며 월급여가 높을수록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도 증가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금액이 연중에는 동일하게 공제가 되어지고

    국민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지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추후 정산을 하게됩니다.

    또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상여금을포함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공제되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 수령 시에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만 말씀드리자면,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405%, 고용보험은 0.9%,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일정한 요율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상의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상여금 등을 지급시 매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해 3월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방법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방법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답변자의 회사 및 거래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용양보험은 고지되는 일정금액으로, 고용보험은 지급액의 요율에 의한 금액(법에 규정)으로, 소득세/지방소득세도 지급액에 따른 간이세액표로 공제하도록 급여(임금)명세서를 작성, 거래처에 송부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때그때 급여에 요율 곱해서 보험료를 더 뗴기도 하고 그냥 정액제로 일정하게 떼기도 하는데

    어느쪽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4월달에 연말정산 처럼 보험료도 정산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