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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말똥구리153
빼어난말똥구리15323.01.30

회사 내 월급중에 과세, 비과세 항목 분류법?

월급, 보너스,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다양한 루트로 급여를 받는데, 과세나 비과세가 따로 있는 건가요? 당장 받을때 세금 안떼고 원금을 줄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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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비 변상적 급여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자녀수당, 직책수당, 연차수당,자기계발수당 등의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3년 01월 01일부터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급여는 모두 과세가 되는 항목입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정기급여 이외의 상여나 보너스 등을 지급할 때 편의상 세금을 안떼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로는 식대(월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은 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식대 월 20만원 이하(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의 소요경비) 등이 있습니다.

    열거된 비과세 항목 외의 월급이나 보너스, 상여, 복지포인트 등은 지급 시 세금을 떼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므로 지급 시 세금을 떼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