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자녀수당, 직책수당, 연차수당,자기계발수당 등의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3년 01월 01일부터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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