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박식한물개294
박식한물개29422.08.28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주의할점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로 시작했지만

수익은 나지 않은 상태에요

일단 수익이 나면 따로 처리해야할 것이 있나요

사업자는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1~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1년동안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많은 책이 잘 나와있으니 몇권 구입하셔서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