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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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생임대인혜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충족하려면 직전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임차인을 받아 1년 6개월 이상을 하고, 그 이후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해야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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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도 매수 시 고려해아할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는 아래의 산식으로 납부를 하게 되며,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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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구입하려는데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인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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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구매해서 보유시 세금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4.6%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과세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될 경우에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종부세는 개인당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3.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공제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취득시에는 감면이 불가능하지만 추후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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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세금 부담 덜 하고, 상속할 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절세 상속 방법에 대하여 정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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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 집을 구매 하는대요 2억 집이랍니다 명의 는 제 명의 로 한다고 하시던데 세금 이얼마나 나올까요 세금 안내고 2억 받을수 있나요 궁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억의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취득할 경우, 본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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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먹거리들에게 붙는 세금도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음식을 포함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재화에 부가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가격의 10%가 부가되는세금으로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부가가치세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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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11월이 아닌, 내년 5.1~5.31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자라면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11월에 납부하는 세금은 기존의 사업자가 전년도 세금의 1/2 정도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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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3.3%에 관련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는 다소 어긋나는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을 경우,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추후 근로장려금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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