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기숙사 - 관계사 직원 임대시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사 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를 준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1층이 사무실일 경우,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임대해주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1105, 2013.11.29[ 제 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의 해당 여부[ 요 지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265-1472, 1982.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472, 1982.06.08.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이라 함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말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과 별도로 기타소득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홈텍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사하신 곳에서 입사일~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연말까지 준다는 회사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8월 지급분의 원천징수신고는 9.10에 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권리이자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요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할경우 세금납부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을 받았다면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당시, 별도세대원에 해당한다면 상속인인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뒤 양도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처음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을 경우, 기한이후에 신고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1.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 50% 감면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 30% 감면신고기한이 지난 후 5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 20% 감면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회계) 인보이스 작성시 환율 적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업체에 송금을 보낼 때는 송금보낼 때의 환율을 적용시키면 되고, 장부상의 차액은 외화차손익으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민세 사업소분관련 공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공간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사실상 임직원의 휴게실에 해당한다면 과세 전용면적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으실 경우, 55만원 전액을 외주용역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외주용역비 55만원 / 미지급금 55만원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년자녀 증여여부 판단 및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만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2. 오히려 현금인출이 더 애매해보입니다.3.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실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모주 관련 증여세 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