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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두더지133
겸손한두더지13322.08.23

사내 기숙사 - 관계사 직원 임대시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

1층 사무실 및 창고시설

2층 식당 및 기숙사

현 회사 건축물 구조이며,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 기숙사의 경우 총 방 5개의 시설중 2개는 당사의 직원, 3개는 관계사 직원에게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 2층 구조상 기숙사 시설로 되어 있는데, 관계사 직원에게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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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사 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를 준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1층이 사무실일 경우,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임대해주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105, 2013.11.29

    [ 제 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의 해당 여부
    [ 요 지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265-1472, 1982.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472, 1982.06.08.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이라 함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는 임대하는 기숙사가 주거용 시설을 갖추고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