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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슬림한떡갈나무
법인 직원 A(대표이사 직계비속) 가 소유한 주택을 법인이 기숙사용도 혹은 대표자 (주주보유) 가 사용하기 위해 임차 하고자 할때 임차보증료 OR 전월세비용 등의 지급에 있어서 어떤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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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용으로 임차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만 잘 발급받고 시가대로 거래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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