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게 나은가요? 증여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vs 증여세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대상 주택의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시가, 공시가격,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택수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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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지역화폐의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별도의 금액제한없이 모두 사업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나 기부금은 일정한도가 있으며 그 이외의 지출은 한도가 없습니다. 2,000만원의 제한을 어디서 본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지역화폐를 구매하여 거래처에 선물한 경우에도 접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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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줄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 상속이 나을까요 ?? 증여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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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증여세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있는 1,200만원에 대해서 증여자인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지금 이후부터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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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2. 형제간 증여도 가능합니다.3. 증여재산에 채무(보증금, 금융채무 등)이 있을 경우, 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채무가 본인의 보증금이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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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백수의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300만원의 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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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발생할 경우,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자녀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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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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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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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간이과세자인데 일반사업자 등록(제가 헷갈리게 써서 다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누님분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이후에 폐업하면서 질문자님에게 사업장을 포괄양도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면 포괄양도로 인한 세금부담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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