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장부를 써야하는 의무가 되는 기준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 / 1.5억 / 7,500만원 이상인 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합니다. 복식부기는 회계원칙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거래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회계배경지식이 없다면 복식부기 작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계프로그램이나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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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현금으로 요구해서 결제했는데 나중에 현금영수증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여 발급을 거부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은 현금영수증발급거부에 해당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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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바뀐 양도세법 개정에 대해서 궁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22.5.10에 개정된 양도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7270687531. 양도세 중과 배제 (1년간 한시적)22.05.10~23.05.09까지 1년동안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2%, 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양도기한 2년, 전입요건 없음)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전입요건은 없습니다.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3. 리셋규정 폐지기존에 다주택자는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할 경우, 남은 최종 1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보유(조정일 경우 2년이상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리셋규정은 없고, 최종 1주택만 남아도 해당 주택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2년 이상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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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간 공동명의 주택을 증여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신고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 및 공매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2. 증여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원)공제 후,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4%)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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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의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도 이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아래 표와 같이 개정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사라지며, 주택의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세율도 낮아졌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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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를 내라고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민세(개인분)은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고지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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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경된 근로자 세율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변경됩니다, 8,800만원 이하의 구간만 변경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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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 펀드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제 개정으로 인하여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금수령시 15%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세제상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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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및 증여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와 증여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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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있으면 건보료가 더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2. 차량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차량의 시가표준액(감가비 반영)을 기준으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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