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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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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바뀐 양도세법 개정에 대해서 궁금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의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이 발표됐다는데 과거의 양도세법과 바뀌어진 핵심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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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등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22.5.10에 개정된 양도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727068753

      1. 양도세 중과 배제 (1년간 한시적)

      22.05.10~23.05.09까지 1년동안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2%, 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양도기한 2년, 전입요건 없음)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3. 리셋규정 폐지

      기존에 다주택자는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할 경우, 남은 최종 1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보유(조정일 경우 2년이상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리셋규정은 없고, 최종 1주택만 남아도 해당 주택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2년 이상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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