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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영양144
신랄한영양144

주민세를 내라고 나왔는데요..

8월에 주민세가 나왔습니다. 급여에서 공제가 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꼭 내야만 하는건가요 그동안 나온적이 없는거같은데 올해는 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의무가 아니라면 굳이 내고싶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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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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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주민세는, 가구당 부과되고,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작년 / 올 해 사이에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되셨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대주로 바뀌셨다면 부과되는 것이 맞으며, 아닐 경우, 거주하신 자치구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이며,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세대주인 경우 개인분 주민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분 주민세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목은 아니며, 지방소득세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되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개인분)은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고지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