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날아왔는데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 말일과 9월 말일에 각각 50%씩 고지가 됩니다. 말일이 연휴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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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 공증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공증과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닙니다.2. 차용증 작성 이후 6개월 뒤에 정상적으로 원금을 잘 상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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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안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신고를 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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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상 점포를 오픈하면 별도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할 경우에는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해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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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피부양자 올리면 공제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가 증가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변동에는 차이 없습니다.직장가입자는 월 급여에 따라 납부를 하는 것이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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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아사업자인데 세금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세금을 줄여볼려고 알아보다가 노랑우산공제회? 라는곳이 있던데 읽어봐도 너무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의 경우,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500만원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억 이하 : 300만원사업소득금액 1억 초과 : 200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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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주택 양소세에 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비조정지역이라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더라도 시골주택(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은 양도세 중과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 중과란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2.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니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3년이후 증여받은분부터는 이월과세 기간이 5년->10년으로 늘어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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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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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어떤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만 고려한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나 세금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다만, 원칙적으로 보자면 직원의 근로형태가 사실상 근로자(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실상 사업장에 귀속되어 있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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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 2천만 원을 받고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증여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전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천만원을 이체 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5천만원의 한도를 채운 이후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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