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아사업자인데 세금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세금을 줄여볼려고 알아보다가 노랑우산공제회? 라는곳이 있던데 읽어봐도 너무 헷갈려서요

노랑우산을 검색해서 봐도 잘이해가 안되서서 질운드립니다

노랑우산적음? 을 가입하면 세금면제라고하는데 어느징도의 면제인지랑 가입중간세 페업을하게되면 원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의 경우,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억 이하 : 300만원

      사업소득금액 1억 초과 : 2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