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2.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관계없이 노랑우산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억 이하 : 300만원
소득금액 1억 초과 : 2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