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가 날아왔는데 언제까지
재산세가 날아왔는데 언제까지 내야하는건가요
06월달에 집을 구매했는데 08월에 재산세라고
날아왔네요 이거를 제가 내야되는게 맞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 말일과 9월 말일에 각각 50%씩 고지가 됩니다. 말일이 연휴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 50%씩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6월 1일에 이미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재산세 중 주택분은 7월말, 토지분은 9월말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