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고매한황여새148
고매한황여새148

재산세가 날아왔는데 언제까지

재산세가 날아왔는데 언제까지 내야하는건가요

06월달에 집을 구매했는데 08월에 재산세라고

날아왔네요 이거를 제가 내야되는게 맞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 말일과 9월 말일에 각각 50%씩 고지가 됩니다. 말일이 연휴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 50%씩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6월 1일에 이미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재산세 중 주택분은 7월말, 토지분은 9월말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