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하면 재산세라는것을 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하면 재산세라는것을 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년마다 정기적으로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낸다면 얼마나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을 갖고 계시면 매년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 그 가격은 별도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검색창에 재산세 계산이나. 아래 위택스에서도 계산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www.wetax.go.kr/index.html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납부할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 ~7월 31일까지 한번에 납부하고, 납부할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차분-7월16일~7월30일, 2차분- 9월16일~9월30일 각각 50%씩 나눠서 납부합니다.
자동차는 1년에 한번 연초에 연납하거나 연납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년에 2회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신고세목이 아닌 고지세목이라 납부금액은 확인할 수 없고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분 :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일시납
토지분 : 9월에 납부
주택 외의 건축물 : 7월에 납부
재산세는 구분별로 세금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의 세금은 재산세가 아니라 자동차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되며
7월과 9월달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총세액이 20만원 미만인경우 7월에 일시 부과됩니다.
주택공시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하여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를 소유한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자동차세는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납부일은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이고
연납의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월연납 연세액의10%정도
3월 연납 연세액의7.5%
6월연납 연세액의 5%
9월연납 연세액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