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일은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늦게하더라도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상속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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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잘하는 노하우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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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에서 무신고분을 고지해줄때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계산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대해서 계산됩니다.미납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일수 x 0.022%실제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고지서상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한다면 납부일 다음날부터의 일수는 계산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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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장점및 단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규모가 적고, 사업 초창기에 인테리어나 건물 취득 등으로 매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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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한다고하여 절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에 따라 창업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의 업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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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와면세의 차이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소규모 사업자(연간 매출 8,000만원 미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이에 반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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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왜 두번 나눠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분의 재산세만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위택스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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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차량거래시 취등록세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량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차량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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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소득 증빙자료 질문(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안했을 경우, 별도의 증빙이 없기 때문에 증빙없이 본인 소득에 합산하면 됩니다. 소득을 누락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소득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은 전혀 무제가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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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조회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시,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할 경우 전기의 가산세는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7&cntntsId=79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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