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규모가 적고, 사업 초창기에 인테리어나 건물 취득 등으로 매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