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나은지 개인사업자가 나은지 알고싶습니다.

2021. 03. 25. 13:07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옷가게를 오픈준비중입니다.

간이사업자가 연8000으로 늘어났는데 혹시 처음오픈할때 간이사업자가 왜 좋은지 개인사업자가 왜 좋은지 장단점좀 알고 싶습니다.

각각알려주세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업초기 지출하시는 비용들이 매출을 보다 많은 경우 (부가세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시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여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6. 18: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비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5. 16: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적으며,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옷가게를 하신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을 넘긴다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포기제도가 있어 간이과세로 등록한 후 일반과세자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일반에서 간이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4: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업 기준으로만 보면 개인사업자가 좋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처음 개업시 들어가는 공사비라던지 그런비용들에 대해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후 사업영위 중일때는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좋습니다.

        세금이 많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세기간(일반적으로 상반기/하반기 각각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은 세금 납부의무가 아예 없기도 합니다.

        단, 이 내용만 듣고 개업시 개인사업자하고 이후 간이과세로 바꾸시면 개업시 환급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2021. 03. 27. 10: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며,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합니다. 반대로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될 시에는 그 다음해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적용하는 구분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달리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납세의무는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 03. 27. 08: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첫 개업시 간이과세로 개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상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보다 부가세납부세액이 최대90%정도 저렴합니다.

            또한 종소세의경우 간이나 일반이나 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므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로 사업자를 내시다가 매출액이 늘어나서 일반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 03. 26. 13: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납부세액이 적게나오는 대신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큰 자금이 지출되지 않고 발생하는 매입세액 이상의 매출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실 것이지만, 상가임대사업자처럼 초기 자금이 많이 발생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있으신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시 환급까지도 가능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곤 합니다.

              2021. 03. 25. 19: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대표적인 차이점과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21년 7월부터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10%의 세율이 아닌 1%~3%로 상대적으로 작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을 현격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로 초과로 인한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매출액에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매입비용이 매출액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에는 일반과세자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사업 초기 인테리어 등의 매입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세금계산서 수취 후 환급금을 받는다.

                2. 연 매출액이 8천 이상으로 예상된다.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업무가 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2021. 03. 25. 13: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