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무신고 부가세나 종소세등을 고지해줄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날짜를언제쯤으로해서 계산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고지가나왔을때
직접기한후신고하고 고지된납부기한보다 더빨리납부하게되면
세무서에서계산한 납부지연가산세보다 적어지는데
그럼고지나온건 취하?되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