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투자 시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매도당시 환율과 매입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권사 어플에 해당 환율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2. 환전 및 출금 여부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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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과외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로 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일반적인 과외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는 원천징수세율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했을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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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에서 세금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프리랜서로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3.3%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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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 언제부터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24.12.31까지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기타소득세의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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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후, 개인프리랜서 명의 원천징수로 정산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자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체결한 계약건까지는 3.3%로 원천징수가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여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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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녀 돈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실질과세란 거래의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모님->자녀->질문자님에게 이체된 금액은 장모님->질문자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모님으로부터 질문자님이 5천만원(손주와 손녀 4천만원, 본인 1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2.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각각의 자녀는 외가쪽, 친가쪽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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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경우 증여세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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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농/축/수/임산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재화입니다. 이러한 기초생활필수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소비자의 가격부담이 증가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줍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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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출을 승계하는 것도 유상양도에 포함합니다. 다만, 양도를 하시면서 대출을 양수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만 양도대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대가에서 대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만약, 이미 부모님의 대출을 자녀가 상환한 것이라면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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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월세수익을 받고 있는데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거라고 할때의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임대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임대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 50만원만 받을 경우 454,545원은 공급가액으로, 45,455원은 부가가치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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