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후, 개인프리랜서 명의 원천징수로 정산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에 계약을 한 일들이 있었는데, 일을 진행하던 와중에 사업자 등록과 기업계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국세청에서 부가세 신고하라고 연락이 오네요. 아직 업무는 진행중이라 완료와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거래처에다가는 원천징수로 결제받는걸로 일단 협의가 되있고요.
이 경우 개인 사업자 등록 이전에 체결된 계약일경우, 입금을 받게 되는 시기는 사업자 등록 이후가 되는 경우라도 그냥 원천징수로 처리하고 내년 5월에 현재 사업자명의로 정산되는 세금과는 별도로 종소세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자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체결한 계약건까지는 3.3%로 원천징수가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여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