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부가세 처리 받을수 있나요??

2021. 02. 22. 01:22

1.사엄자등록증 발급 전 오픈에 필요한 각종 비용처리를 개인카드로 미리 사용했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부가세 처리를 나중에 할수 있나요??

2. 동업 시에는 대표자 명의로 결제해야 처리 받을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내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21. 02. 2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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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관련 비용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은 1기(1~6월)과 2기(7~12월)을 말합니다. 즉, 상반기에 매입이 발생했다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하반기에 매입을 했다면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예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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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동업 시에는 동업하는 사업자 명의의 지출경비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충분히 공제가능하십니다.

      2021. 02. 2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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