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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 언제부터 내나요?

업비트로 소액하고 있는데,


수익에 대해 과세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올해는 일단 가상자산 거래로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 안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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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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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초에는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해 다시 2년 연기하는 것으로 변경예정이라, 현재기준으로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거래 관련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2023년 1월 1일이후 양도 또는 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다만,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24.12.31까지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기타소득세의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