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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놀대디
깜놀대디22.08.10
아파트 상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상가 양도세관련 궁금한게 있는데요.

부모님 상가에 대출이 있었는데 그대출금액을 자제분이 대출을 상환햇다면 양도시 양도세 일부 감액 사항이 돼는지 일다면 어껀 사류가 필요한지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승계하는 것도 유상양도에 포함합니다. 다만, 양도를 하시면서 대출을 양수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만 양도대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대가에서 대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부모님의 대출을 자녀가 상환한 것이라면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의 대출을 대신하여 상환한 것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상가에 담보된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한다면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부분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되며, 상가의 증여평가액-채무인수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