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은 가족관계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동생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참고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1. 6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용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용돈을 적금에 넣으면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는 근로소득만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정규직, 계약직 모두 포함)에게 준 급여(근로소득)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제외한 종업원에게 준 급여가 월 평균 1.5억을 초과할 경우 주민세(종업원분)을 납부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30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해당 매입세액만큼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자 중소기업소득세감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감면적용대상이라면 감면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퇴사자가 다른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또는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적용을 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인신분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사회통념상의 용돈정도에 해당한다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공세한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증여를 받았다면 해당 증여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단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은 이후에 추후 공제한도가 늘어나면 추가로 증여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추후 증여재산공제한도가 늘어나도 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과 공동명의 주택 단독명의로 변경시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3억(6억의 50%)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천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4%)가 부과됩니다.만약, 해당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해당 자금으로 질문자님의 단독주택을 취득할 경우, 질문자님의 취득자금 중 미소명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료가 체납됐는데 압류통지서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압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3. 27., 2020. 12. 29.>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3. 27., 2019. 11. 26.>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경우 3주택자인가요?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까지 취득할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분과 질문자님은 동일세대인 것이므로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모두 1세대 3주택자입니다.3주택인 상태에서 세종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시골집은 중과주택에서 제외가 되므로 중과2주택자에 해당하여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reviews?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