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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찬애벌래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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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 신고는 근로소득만 해당하나요?

종업원 급여총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라는 것이 근로소득만 얘기하는 것인지,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다른 소득들도 포함해야하는지 명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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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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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종업원 급여 총액의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소득기준이며, 종업원의 정의는 지방세법에 하기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즉, 계약에 의해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였다면 포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란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43조 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3조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급여를 제외한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기 예규내용도 참고 부탁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급여를 받는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에 불구하고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며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 납부대상자의 경우라면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세정과-609,2004.3.2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정규직, 계약직 모두 포함)에게 준 급여(근로소득)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제외한 종업원에게 준 급여가 월 평균 1.5억을 초과할 경우 주민세(종업원분)을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