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종업원분) 신고는 근로소득만 해당하나요?
종업원 급여총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라는 것이 근로소득만 얘기하는 것인지,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다른 소득들도 포함해야하는지 명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업원 급여 총액의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소득기준이며, 종업원의 정의는 지방세법에 하기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즉, 계약에 의해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였다면 포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란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43조 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3조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급여를 제외한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기 예규내용도 참고 부탁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급여를 받는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에 불구하고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며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 납부대상자의 경우라면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세정과-609,2004.3.2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정규직, 계약직 모두 포함)에게 준 급여(근로소득)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제외한 종업원에게 준 급여가 월 평균 1.5억을 초과할 경우 주민세(종업원분)을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