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럴경우 3주택자인가요?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남편명의 시골집 1채 공시시가 9천이하(20년전 )
아내와 장인공동명의 세종집 (9억이하) 2018년 1월
아내명의 세종시 오피스텔 주거용 1억3천 2022년8월 취득예정
이럴경우 아내는 3주택자가되나요?
오피스텔까지 구입한다고 치고
순서대로 구입한건데 공동명의 세종집을 매매시 양도세 중과가되는지.... 안되게하는 방법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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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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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까지 취득할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분과 질문자님은 동일세대인 것이므로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모두 1세대 3주택자입니다.
3주택인 상태에서 세종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시골집은 중과주택에서 제외가 되므로 중과2주택자에 해당하여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reviews?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