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금 중에서 지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분을 환급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종합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기존에 세금이 원천징수될 때도 소득세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10%도 원천징수가 됩니다. 해당 지방세도 같이 환급이 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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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담보 자체는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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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내게 되었을 때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국내/해외 관계없이 과세대상입니다.20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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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2번째 주택먼저 매각시 세금납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매도순서와 관계없이 기존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시면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됩니다.2-1. B주택 양도 이후에 A주택을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양도일로부터 2년 이후에 양도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2-2.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세 대상이 아니며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3. 1주택인 상태에서 증여할 경우 취득세는중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취득세율은 3.8%(85제곱미터초과:4%)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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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시 분양권양도 시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의 전매가 가능한지 여부는 분양사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분양권은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1년미만 보유할 경우에는 77%,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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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인 3.3프로는 어떤경우 돌려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됩니다.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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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과거에 왔다갔다 이체한 금액을 본인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번에 증여받은 재산 5천만원 이체 내역에 대해서만 잘 신고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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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를 쓰면 연말에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의 경우, 평소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3년 이상 만기 후, 해당 ISA계좌의 상품을 IRP나 개인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ISA가 아닌 개인연금계좌를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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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증여세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받은 자는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2.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인 4천만원입니다. 만약 재개발 과정에서 추가로 납부한 분담금이 있다면 취득가액 4천만원에 가산합니다.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3. 2번에서 설명한 증여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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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주우면 과세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자산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기타소득의 세율은 22%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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