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을 주우면 과세문제가 발생하나요?
길을 가다가 금을 주우면 과세문제가 발생하나요?
골드바 인 경우에는 일련번호같은거에서 식별이 되런지.. 그냥 주운것만으로도 과세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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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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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실물을 습득하는 것 자체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유실물의 주인을 찾아주어 보상금을 받거나 주인이 일정기간 나타나지 않아 습득자의 소유가 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자산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기타소득의 세율은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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