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나 은 같은 것도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만약 과세 대상이라면 금, 은의 현재시가로 평가를 하는 것 인가요?
근데 만약 금, 은을 사서 그냥 자녀에게 주면 세무서에서 확인 할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