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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활발한코브라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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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나 실버바는 증여세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할 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골드바나 실버바 같은 현물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기요? 대상이라면 대상자가 신고안했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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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골드바나 실버바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받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골드바를 평생 갖고 있을 것이면 모르겠으나, 언젠가 현금화를 하고 재산 등을 취득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골드바나 실버바 등을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골드바, 실버바 등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거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골드바 등을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재산 등을

    처분하여 고가 부동산, 주식, 예적금 등에 가입 또는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증여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증여 사실을 인정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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