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원천세 근로소득 반영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사일이 7/31일 경우, 귀속월은 퇴사일이 속하는 월인 7월이 되는 것입니다. 8월은 단순히 4대보험을 상실한 날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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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관련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첨부된 내용을 보아서는 별도의 원천징수신고없이 소득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에 별도로 소득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으로는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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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에게 4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입증할 수 없는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자금소명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기재해주신 사항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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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4천정도 빌리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2.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3. 상환을 할 것이라면 차용을 하신뒤 상환하시면 되고, 상환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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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세금영수증 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영수증이라는 증빙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체크카드영수증입니다. 이 이외의 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에 해당합니다. 간이영수증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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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구입시 세금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가주택의 경우,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으로 구분되어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상가부분은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주택부분은 주택수, 공시가격 등에 따라 1%~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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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입금 건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계 발행 분개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현금영수증발행 취소 및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8월로 하시면 기존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수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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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세금 비용처리 및 혜택 그리고 주의사항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에 대해서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 캠핑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의 승용차라면, 차량 취득가액과 차량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경비처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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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할때 자신 명의의 집이 아니어도 해당집에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집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이어도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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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방법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시기별로 분산하여 이전한다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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